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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 등록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구리시장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구리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산지유통인등록(변경등록)신청서(소정양식)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및 취소)
  •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유통인이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 3.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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