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농수산물섭취요령
유형 | 부적격 내역 | 조치요령(학교) | 처분(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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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위반 | 의무표시사항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 인증기관에 통보 | 표시변경 |
인증기준 위반 | 농약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 | 인증기관에 통보 | 행정처분(표시정지,인증취소) |
부정유통 |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 농관원에 신고 | 고발(형사처벌) |
인증표시도형, 의무표시사항 누락시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
인증기관은 인증표시자에 대해 표시변경 조치
잔류농약 검출(저농약의 경우 1/2 이상 검출)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인증기관에 통보
인증기관은 검출경위를 조사하여 인증기준 위반시 생산자 ·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농관원에 신고
농관원은 위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확인시 위반자 고발 조치
가급적 제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진촬영, 포장재 보관 등 증거 보존
농산물부정유통신고센타 : 1588-8112 → 해당지역 농관원 사무소로 연결
홈페이지 : www. enviagro.go.kr → 부정유통신고 코너
담당자 : 신사업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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