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보

안전한농수산물섭취요령

친환경농산물 부적격품 유형별 조치 요령

친환경농산물 부적격품 유형별 조치 요령
유형 부적격 내역 조치요령(학교) 처분(인증기관)
표시사항 위반 의무표시사항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인증기관에 통보 표시변경
인증기준 위반 농약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 인증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표시정지,인증취소)
부정유통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농관원에 신고 고발(형사처벌)

인증품 표시사항 위반 → 표시변경

인증표시도형, 의무표시사항 누락시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

인증기관은 인증표시자에 대해 표시변경 조치

인증기준 위반 → 행정처분(표시정지, 인증취소)

잔류농약 검출(저농약의 경우 1/2 이상 검출)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인증기관에 통보

인증기관은 검출경위를 조사하여 인증기준 위반시 생산자 ·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

인증품 부정유통 → 형사처벌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농관원에 신고

농관원은 위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확인시 위반자 고발 조치

친환경농산물 부적격품 조치 유의사항

부적격품 발견시 증거보존 후 신고(통보)

가급적 제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진촬영, 포장재 보관 등 증거 보존

신고 요령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농산물부정유통신고센타 : 1588-8112 → 해당지역 농관원 사무소로 연결

홈페이지 : www. enviagro.go.kr → 부정유통신고 코너

담당자 : 신사업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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