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표
주차요금표
구분 |
주 차 요 금 |
비고 |
도매시장주차장 |
월
정
기
권 |
승용차·승합차 |
48,400원/월 |
|
화
물
차 |
2.5톤 미만 |
36,300원/월 |
톤수는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2.5톤 이상 |
60,500원/월 |
장기·고정주차 차량 |
300,000원/월 이상
960,000원/월 이하 |
대상차량 및 세부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시
간
제 |
입차 후 30분까지 |
무료 |
|
30분 초과 2시간까지 |
1,000원 |
2시간 초과 30분당 |
500원 |
회수권 |
(삭제) |
회수권의 종류, 할인율, 주차요금적용 등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정한다. |
둔치주차장 |
- 건설중기
- 특수차량 |
7,920원/일 |
|
- 중ㆍ대형차량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에 따라 발행된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 구분에 따름 |
154,000원/월 |
차종구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형차량
주차구역(13m이내)을초과하여 2개 주차
구역을 사용 시사용자는 대형차량2대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주차요금 무료 개방시간
정기 무료개방 : 토요일 09:00 ~ 월요일 09:00
지정 무료개방 : 설, 추석, 공사 지정기간
요금감면제도
주차요금을 50% 경감 대상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저공해 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정기권 및 기타 차량 등록 절차
정기권 차량 등록
- 대상 : 도매시장 입주자
- 필요서류 : 신청서(공사비치), 개인정보동의서(공사비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차카드 1매
- 신청서 필수작성 항목 : 상호, 성명(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차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절차 :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 → 주차요금 고지서 발급 → 주차요금 고지서 은행 납부 → 정기권 차량 등록
구매 차량 등록
- 대상 : 도매시장 거래 차량(이동 판매상인 및 일반사업자)
- 필요서류 : 신청서(공사비치), 개인정보동의서(공사비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차카드 1매
- 신청서 필수작성 항목 : 상호, 성명(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거래처(품목)
- 화물차
- 월 80시간(4800분) 면제 : 매월 1일 자동 충전
- 대상 : 차량 이동 판매상인, 일반사업자 등
- 승용차
- 월 40시간(2400분) 면제 : 매월 1일 자동 충전
- 대상 : 일반사업자 등
- 절차 :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 → 주차요금 고지서 발급 → 주차요금 고지서 은행 납부 → 구매 차량 등록
- ※ 면제 시간을 소진 하였을 경우 일반 주차료 징수
출하 차량 등록
- 대상 : 도매시장 출하수송 차량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공사, 해당법인 현장사무실 비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송품장 사본 1부
- 신청서 필수작성 항목 : 성명(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 핸드폰번호, 차량번호, 해당법인 경매사 확인서명
- 절차 : 법인 현장사무실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 → 해당법인 경매사확인(출하차량 여부) → 출차시 정산소,주차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정산소 제출시 주차팀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출하자 차량 등록
문의전화
031-560-5187∼5188, 560-5195,5199
주차 부스 사진
담당자 : 교통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