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중도매인은 구리시장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구리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또는 위탁)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하는 자로 부류별로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이력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개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법인의 경우)
평가기준
사업자 경력(사업경력)
분산능력(거래실적, 공정거래능력)
자금능력(지급보증 능력)
도매시장법인 평가(주거래 희망 도매법인과 상담후 도매법인에서 평가)
교육이수 (농수산물 유통 마케팅리더과정 교육점수)
종합평가(사업계획의 합리성)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 18조
제18조(중도매업의 허가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분류별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3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람(신규 중도매업 신청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④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또한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도 같다. 다만 허가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법인인 중도매인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허가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의 재허가, 휴·폐업 신고, 중도매인 보증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