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써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필수서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운전자금 입증서류
거래보증금 납부영수증
보증서(보증인 2명)
각서
사진2매
관련법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8조
제38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등)
-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 품목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