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 및 문의: 공사 총무파트(031-560-5112)
이메일: ninda1325@gamaco.co.kr, hgpark@gamaco.co.kr
담당자 : 총무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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