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선물을 놓고 간 경우
우편이나 제3자가 전달하거나 본인에게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공사 감사팀(내부공익신고)
전화상담 및 문의 : 1398 또는 110 / 공사 감사팀 031-560-5116
온라인 신고 :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내부공익신고하기(타기관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일반적인 불만, 문의는 e민원센터의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감사안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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