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 공익신고자 보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제도를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

    01.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02.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03.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04.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05.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06.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07.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44-200-7773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 : 감사안전파트 | 전화번호 : 031-56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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